광주지법,심사 없이 교원 재임용 거부는 무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1 12:00:00 수정 2007-12-21 12:00:00 조회수 0

대학 법인이 심사 절차도 없이

교원의 재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3민사부는

전남지역 모 대학 전 전임강사 48살 정 모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는 무효이고, 정씨에게

임금과 위로금 등 5천 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학원이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씨 등 39명의 전임강사에게 일률적으로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조항이 신설된 지 4년여만에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제받은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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