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이 심사 절차도 없이
교원의 재임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3민사부는
전남지역 모 대학 전 전임강사 48살 정 모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임용 거부는 무효이고, 정씨에게
임금과 위로금 등 5천 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S학원이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씨 등 39명의 전임강사에게 일률적으로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원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조항이 신설된 지 4년여만에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제받은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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