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겨울철 야생 동식물 사냥과 밀거래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자치구와 밀렵감시단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인근 야산 등지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불법으로 잡은 야생 동물로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먹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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