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 등기 이전 서둘러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2 12:00:00 수정 2007-12-22 12:00:00 조회수 3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땅 소유주들이 손쉽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광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땅 주인들은 이전 등기를 서둘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경우 대상 지역은

구 광산군 지역인 현재 광산구 전체와

서구 서창동, 남구 칠석동 등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을 통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단체장 등의 확인서를 받아 등기 이전을

해주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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