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숨졌다고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 7억여원 타낸
부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인 25살 문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가족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9월
21억여원의 재해사망 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부인 문씨가 실종신고를 내
보험금 7억 2천여 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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