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동정책에 새로운
청신호가 될
전남 아동학대예방 보호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흥수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내 아동학대 예방.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과
아동 복지, 상담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됐습니다.
이에따라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고
한 해 2차례 정기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도내 아동보호에 관한
각종 정책과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계획과 처리결과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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