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할 경우 정시 원서 접수 취소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5 12:00:00 수정 2007-12-25 12:00:00 조회수 1

수능 물리 11번 문제의 복수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오른 지역 수험생 32명은

이번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추가로 합격할 경우

정시 원서접수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재채점 결과

광주전남에서 수능 등급이 오른 32명의

수험생들은

오르기 전의 등급때문에

탈락한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추가로 합격하게 될 경우

정시 원서접수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수시 합격자 복수지원 금지 조항에 걸려서

두곳 모두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또,기존 성적으로 다른 대학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이

이번에 추가 합격됐다면

2개 대학 가운데 한 대학의 합격을 포기하는

등록 포기서를 내야합니다



한편, 등급이 오른 32명의 수험생들은

대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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