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허가없이 잡거나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겨울철과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사고파는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법기관과 함께
내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은 밀렵과 밀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해내기 위해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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