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 오승윤 화백의 그림 18점을 위조해서
판매해
천 2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쇄소 직원 45살 이모씨와
골동품상 44살 유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오 화백의 작품이
비싼 값에 판매되는 점을 노려
똑같은 그림을 만들고
오 화백의 서명을 한 뒤
그림을 판매한 점이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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