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승윤 화백 작품 위조 판매범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6 12:00:00 수정 2007-12-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 오승윤 화백의 그림 18점을 위조해서

판매해

천 2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쇄소 직원 45살 이모씨와

골동품상 44살 유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오 화백의 작품이

비싼 값에 판매되는 점을 노려

똑같은 그림을 만들고

오 화백의 서명을 한 뒤

그림을 판매한 점이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