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량 운전자들이
2년 동안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게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일반 승용차 세율이 적용되는
이들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봉고와 그레이스 차량 소유자들은
내년에는 승용차 세율 적용 요금에서 66%,
2009년에는 33%가 감면됩니다.
또 산타페와 스타렉스, 카니발 등은
내년에 33%, 2009년에 16%가 감면됩니다.
광주시는 이들 차량에 승용차 세율이 적용되면
자동차세 부담이 최고 6배 가량 늘어나게돼
이같이 조치했다며, 세금 총 감면액이
45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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