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불법 오락실 철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12-27 12:00:00 수정 2007-12-27 12:00:00 조회수 1

◀ANC▶

여수와 순천, 광양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해 온 업주등,

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업주는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계속해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VCR▶

바다이야기 사태이후

검경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오락실은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이처럼 불법 오락실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 업주가 처벌을 피해가면서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오락실 주인가운데는

무려 5번씩이나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오락실을 운영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같은 건물에서 층만 옮겨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대부분 사법당국의 처벌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1,2백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같은 사행성 오락실이

가산 탕진과 가정 파탄은 물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실제업주 형사처벌을 목표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INT▶

검찰은 오락실 실제업주 10명과

바지사장등, 범인도피사범 8명,

이들에게 불법 오락기를 판 총판 2명등,

20여명을 적발해 이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챙긴 11억2천9백만원의

범죄수익도 추징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그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다니던

사행성 오락실을 뿌리뽑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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