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를 방해한 광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와 함께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광주시에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1인 시위를 방해한 것은
헌법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집회 방해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와 함께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광주시 양림동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50살 조 모씨 등 주민들은
올해 4차례에 걸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공무원들에게 피켓을 빼앗기는 등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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