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 폭설이 내림에 따라
집 앞에 쌓인 눈은
사는 사람이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지난 해
전국적으로 눈치우기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시민들은 눈이 그친 뒤 3시간 안에
자신의 집 앞과 건물 주변 보도, 이면 도로
등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만약 눈을 치우지 않고 놔 둔 상태에서
지난가는 사람이 미끄러져 다칠 경우에는
다친 사람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자율 방재단회
부녀회 등과 함께
눈 치우기 운동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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