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계획 관리지역내에
소규모 공장을 짓기가 수월해집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계획 관리지역내 공장규제를 고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계획관리지역내에 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조례 위임 규정도 없어져 공장 설립이
쉬워집니다
또 화물자동차 사업자 단체가 짓는
공동차고지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도시 외곽 녹지지역 등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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