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세부담 는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1 12:00:00 수정 2008-01-01 12:00:00 조회수 1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올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제곱미터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2만원 올려

올해부터 양도/상속/증여분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양도 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때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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