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청소년 부당 임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2 12:00:00 수정 2008-01-02 12:00:00 조회수 0

◀ANC▶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로 시간을 초과하고도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8살 김 모 양이

한시간 꼬박 일해서 받는 돈은 3천 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 임금 3천 770원이 채 안됩니다.



하지만 김 양은 그나마 3천원이라도 받는 것이

다른 곳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SYN▶



취재 결과 일부 편의점과 식당 등은

시급이 2500원이 안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업주측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은 알지만 월급제라는 이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SYN▶



휴일에 11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이 모 양은

최저임금은 그만두더라도 주말동안 초과 근무한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CG 18세 이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할때는 반드시 부모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또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50%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s/u]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일종의

'사회 첫 경험'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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