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소각장 법적분쟁 7년만에 '끝'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2 12:00:00 수정 2008-01-02 12:00:00 조회수 2

소각장 설치가 위법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광주 상무 지구 소각장 법적 분쟁이

7년여만에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영산강 환경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장 설치승인 무효확인 소송' 재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소각장 설치 당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고

광주시가 사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만큼

소 제기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1년 시작돼

대법원의 파기 환송과 재상고를 거듭했던

상무 소각장 법적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