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납부가 늦춰집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폭설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늦춰주고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잃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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