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세정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2 12:00:00 수정 2008-01-02 12:00:00 조회수 1

이번에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납부가 늦춰집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폭설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늦춰주고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잃은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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