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자진 신고 말소자 과태료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3 12:00:00 수정 2008-01-03 12:00:00 조회수 2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말소자는 과태료의 절반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시는 4월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시작된다며 이 기간 자진 신고하는 말소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인 과태료의 절반을 깎아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거주지를 옮기거나

해외로 이주한 뒤에도 신고를 하지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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