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중학생 3명이 등교 정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는
최근 동급생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1학년 A 모 군 등 3명에 대해
각각 등교정지 9일과 7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 학생들은
별다른 이유없이 동료 학생들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등
친구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를 참다 못한 한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학부모가 학교측에 대책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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