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내면 10% 할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3 12:00:00 수정 2008-01-03 12:00:00 조회수 0

1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이달 중에 내면 세액의 10 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는 1월과 3월, 6월과 9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가능하며

특히 1월 중에 미리 내면 연간 세액의

10 퍼센트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선납 희망자는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낼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폐차나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나머지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배기량 2천 시씨 새 승용차의 경우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5만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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