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도 행정소송 대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4 12:00:00 수정 2008-01-04 12:00:00 조회수 0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을 고쳐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찰의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38살 주 모씨가 낸

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원으로 일하려는 경우,

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 등은 중요하다며

이를 지워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씨의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대장을 고쳐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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