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철거될 주택에서 도박장을 연 혐의로 기소된
주부 46살 주 모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씩,
그리고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광주시 광산구 재개발지역의 철거대상 주택에서
주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른 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각기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일회당 만원에서 2만원씩의
수수료를 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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