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주택서 도박장을 연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4 12:00:00 수정 2008-01-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법원은

철거될 주택에서 도박장을 연 혐의로 기소된

주부 46살 주 모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서 8개월씩,

그리고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광주시 광산구 재개발지역의 철거대상 주택에서

주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른 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각기 역할을 나누어 맡은 뒤

일회당 만원에서 2만원씩의

수수료를 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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