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덩어리로 전남지역 해양자원과 수산
양식시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는 어민구제와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이 은 차관은 지난 4일
전남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고가 민사상 해결될 사항이기때문에
최대한 피해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러나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절차등의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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