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고령자들을 위한
역모기지 제도가
별도로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역모기지 제도는 도시형 모형으로
집값이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주택 연금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주택을 담보로한
역모기지 제도 외에
농지를 담보로 하거나
농지를 매각하는 방식의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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