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총선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장과 이장 등은
오는 10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연설원 등
선거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통장과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10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역시
오는 10일 이후부터는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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