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보조금 인수제도'가
과도한 법인세 부과정책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기업에 투자액의 5%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 법인세가
많게는 27%까지 부과돼
해당기업의 불만을 낳는데 이어
다른 기업의 이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 한다'는
조세특례 제한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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