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업에 과도한 세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7 12:00:00 수정 2008-01-07 12:00:00 조회수 5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보조금 인수제도'가

과도한 법인세 부과정책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기업에 투자액의 5%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 법인세가

많게는 27%까지 부과돼

해당기업의 불만을 낳는데 이어

다른 기업의 이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 한다'는

조세특례 제한법의 애매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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