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지역본부는
농민들이 작년 4/4분기 때
영농자재를 사들일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영농자재를 사들인 농업인은 구입한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해야 하며
전남농협은 이번에 약 100억원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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