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4분기 영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7 12:00:00 수정 2008-01-07 12:00:00 조회수 1

전남농협지역본부는

농민들이 작년 4/4분기 때

영농자재를 사들일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영농자재를 사들인 농업인은 구입한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해야 하며

전남농협은 이번에 약 100억원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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