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벌금형, 구청장직 유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7 12:00:00 수정 2008-01-07 12:00:00 조회수 1

황일봉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다시 남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장을 짓도록 지시한 뒤

화재로 인해 광주 남구청에

1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던 황 남구청장은

내일부터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 구청장은 지난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남구 양과동

옛 대촌 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무 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광주드라마 영상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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