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다시 남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장을 짓도록 지시한 뒤
화재로 인해 광주 남구청에
1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던 황 남구청장은
내일부터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 구청장은 지난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남구 양과동
옛 대촌 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무 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광주드라마 영상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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