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수억원 챙긴 사기일당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7 12:00:00 수정 2008-01-07 12:00:00 조회수 1

법원이 취업을 미끼로 돈을 챙긴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05년 5월 모 구청에

딸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등

모두 4명에게서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광주 모 구청 청소차 기사 42살 차모씨에게

징역 1년을,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 비서 등 측근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지난 2006년 10월부터 1년가량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9명에게 3억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모 학원재단 설립자의 손자인

4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2명을 소개시켜 주고

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45살 정모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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