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 523 곳을
적발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주 2명을 구속하고 19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323 곳에 대해서는 6천944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돼지고기가 38 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미표시는 쇠고기 59 건, 돼지고기
42 건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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