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원 등에 천여만원 손해배상 소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8 12:00:00 수정 2008-01-08 12:00:00 조회수 1

영광 경찰서가

광주 기아차 노조원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광 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1일

범국민 행동의 날 서울 집회에 참석하려던

기아차 노조원 등 7명이

서해안고속도로 영광 나들목에서

상경을 저지당하자

경찰관과 전의경 1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차량과 장비를 부수는 등 손해를 입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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