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공금 수천만원을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중학교 이사장 58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교 증설을 빌미로
뇌물을 주고 받은 전직 교장 68살 오 모씨와
교육청 간부 52살 조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1년여동안
국고 보조금 3천 8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교장인 오씨와 교육청 간부 조씨는
뇌물로 6백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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