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화물차를 이용해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중간판매상인 장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영광군 백수읍 정 모씨의 무밭에서
무 2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무와 대파 등 78만 5천원 가량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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