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문 절도 40대 여성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8 12:00:00 수정 2008-01-08 12:00:00 조회수 8

광주지방 법원은

화물차를 이용해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41살 장 모씨에 대해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농산물 중간판매상인 장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영광군 백수읍 정 모씨의 무밭에서

무 20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무와 대파 등 78만 5천원 가량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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