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姓) 변경 승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9 12:00:00 수정 2008-01-09 12:00:00 조회수 1

올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자녀의 성씨를 바꿔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재혼녀 강모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7살난 딸의 성을

현재 남편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씨는 지난 1998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2천년 일본에서 딸을 출산했지만,

2천3년초 일본인 남편과 이혼후 귀국하면서

딸을 자신의 성인 강씨로 올렸다가

현재의 남편 김모씨와 재혼한 이후

김씨로 성을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만 비슷한 신청이

4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번 사례의 특수성을 감안해

성 변경을 신속히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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