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1개월된 아들을
밀걸레 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 제 10형사부는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2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만으로
피붙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인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낳은 지 11개월된 아들이 울면서 보채자 홧김에 방바닥에 떨어뜨린데 이어
밀걸레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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