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실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09 12:00:00 수정 2008-01-09 12:00:00 조회수 0

태어난 지 11개월된 아들을

밀걸레 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 제 10형사부는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주부 2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칭얼댄다는 이유만으로

피붙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반인륜적인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낳은 지 11개월된 아들이 울면서 보채자 홧김에 방바닥에 떨어뜨린데 이어

밀걸레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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