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6억 원 횡령한 업체대표 징역 10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0 12:00:00 수정 2008-01-10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회삿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모 산업체 대표 44살 김 모여인에 대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로부터

5억 원과 5만여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전 직원 51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회사 상무 52살 나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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