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예정지내 원주민들이
직업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주민 단체가 소득창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원주민 생활지원 대책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원주민들이 직업전환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혁신도시건설 관련 사업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단체는 혁신도시 사업에서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경비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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