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부당청구 가정봉사파견센터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0 12:00:00 수정 2008-01-10 12:00:00 조회수 1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범 시설로 지정된

노인복지센터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광주시 월산동의 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지난해 5월 신청한

노인장기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14건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430여만 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시설은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요양요원이

복지 서비스를 했는데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것으로

남구청은 이 시설에 대한

'장기요양 시범시설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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