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학원 부당광고 시정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0 12:00:00 수정 2008-01-1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 숫자를 부풀려 광고한

고시 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광주시 북구 S고시학원의 부당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S 고시학원은

지난해 3월 경찰직 필기시험에서 자신의 학원 출신 합격자가 실제 28명인데도

153명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를

통해 허위광고해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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