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 벌금 천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0 12:00:00 수정 2008-01-10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 법원은

불법 파업을 이끌어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 41살 손 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총파업의 일환으로

일과시간 가운데 주*야간 2시간씩 4차례에 걸쳐 작업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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