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불법 파업을 이끌어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 41살 손 모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막기 위한
총파업의 일환으로
일과시간 가운데 주*야간 2시간씩 4차례에 걸쳐 작업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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