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 변경' 잘못된 신청 문의 많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1 12:00:00 수정 2008-01-11 12:00:00 조회수 1

새로운 가족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취지를 오해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한 문의전화가

각 지원별로

하루에도 많게는 70-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해에 따른 전화 문의 가운데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있는 부모의 자녀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지,

성과 본을 변경하면

전 남편과 자녀의 친자관계가 끊기는 지 등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본 변경이 어렵고

성본이 바뀌더라도

법률상 친부자 관계와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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