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가족제도가 시행되면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도취지를 오해한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한 문의전화가
각 지원별로
하루에도 많게는 70-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해에 따른 전화 문의 가운데는
정상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있는 부모의 자녀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지,
성과 본을 변경하면
전 남편과 자녀의 친자관계가 끊기는 지 등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본 변경이 어렵고
성본이 바뀌더라도
법률상 친부자 관계와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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