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도
중국 위안화 직접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근
중국 공상은행 서울지점과 제휴해
오늘부터 위안화 직접송금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환전하고 외국환 신고하는
절차없이 위안화를 받게 되고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 없이
2-3일이 걸리던 송금기간이 1-2일로
단축됩니다
위안화 직접송금 한도는 연간 미화 5만 달러 수준으로 개인과 개인 간 송금거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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