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안준 건설사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4 12:00:00 수정 2008-01-14 12:00:00 조회수 0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과 이자를 주지 않은

건설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광주 공정거래사무소는

도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고 60일이내에

하도급 대금과 이자를 주지 않은

H 건설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해당 건설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이자를

주도록 시정 명령하고

두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먹혀들지 않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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