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각 시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농산물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은 제수성품인 과일과 고기 등
531개 품목이며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팔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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