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반시설 부담금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8.31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이 2백 제곱미터, 즉 60평이 넘으면 광주의 경우 한 평에 약 12만원 정도가
부과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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