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이나 연기로 인한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미리 시간과 장소, 사유등을
시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 예방 조례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은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시장이나
공장.창고 밀집지역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워
화재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쓰레기 소각등으로 발생한 연기를
화재로 오인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는
전체 출동 건수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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