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 인정'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5 12:00:00 수정 2008-01-15 12:00:00 조회수 0

대학에 학과를 개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학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과 개설과 폐지는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학과가 폐지되더라도

재학생들의 졸업에 지장이 없고

교수들도 신분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선이공대 귀금속보석과 교수와 재학생들은

재작년 5월 법인이사회가 학과 폐지를 결의하고 신입생을 뽑지 않자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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