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는
"한국 철도공사가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역무원과 매표원 등 기간제 근로자 150명에게만
성과금을 주지 않은 것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제도가 시행된 뒤
철도 기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 강사들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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