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시정 명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6 12:00:00 수정 2008-01-16 12:00:00 조회수 0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는

"한국 철도공사가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역무원과 매표원 등 기간제 근로자 150명에게만

성과금을 주지 않은 것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제도가 시행된 뒤

철도 기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 강사들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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