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 매각 전직 공무원 청부 살해시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7 12:00:00 수정 2008-01-17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특수부는

자신의 비리를 국가기관에 알린 제보자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 77살 이 모씨를 추가 기소하고

살해를 직접 시도한 54살 윤 모씨와

34살 정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유지를 불법 매각해 190억원대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씨는

지난 2004년 윤씨에게 이 사건의 제보자인

80살 김 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하고,

윤씨는 정씨 등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해 김씨를 살해하려다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대가로 5억원을 받기로 한 윤씨는

김씨가 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가 3억원가량의 땅을

넘겨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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