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자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1-17 12:00:00 수정 2008-01-17 12:00:00 조회수 1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 대해 학비가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금 신청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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